【재결요지】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에는 이 건 업소에서 2011. 11. 28. 오전에 무오로시를 조리하였고, 잔여량은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명시된 점, 유통기한이 125일 경과하도록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업소가 이 건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을 대표하는 대형 일반음식점으로서 식품위생에 더욱 철저함을 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상 목적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1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25-3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광역시 합동점검반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중 2011. 11. 28. 13:30경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125일 경과된 고춧가루 700g(이하 ‘이 건 제품’이라 한다)을 조리목적으로 조리장 내 선반에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2. 16.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업소는 일식을 주요리로 하는 업체로서 고춧가루는 요리의 재료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로시(무를 강판에 갈아 즙을 살짝 짜서 버린 후 고춧가루를 버무려 놓은 무침요리)라는 일식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아주 간헐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되며 이번에 단속된 고춧가루는 한 번 사용 후 식재료 보관 용도가 아닌 선반 상단에 방치된 것으로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고춧가루를 보관한 사실은 명백하나 이 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청구인의 업소가 이 건 제품을 보관하게 된 경위, 조리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적발된 고춧가루의 양이 매우 적고, 이 건 업소에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요리가 ‘오로시’ 한 종류에 불과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식품위생법」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기준이 1차 위반에 영업정지 15일로서 이 건 업소는 이 건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것이 명확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나 객관적인 경감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에서는 동일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타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처분해야 한다.
나. 단속 공무원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이 건 업소 종업원 중 어느 누구도 이 건 제품이 조리에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건 업소 조리사는 점검 당일 오전에 이 건 제품을 사용하여 만든 오로시를 냉장고에서 꺼내어 보여주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고, 의견 제출서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건 제품을 보관한 것이 조리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더구나 집단 식중독 등 식품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식품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고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타업소와의 형평성, 업소의 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조, 제36조,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3조, 제54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9. 7.부터 '◯◯◯‘라는 상호로 면적 212.55㎡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광역시 합동점검반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중 2011. 11. 28.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125일 경과된 고춧가루(700g)를 조리장 선반에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12.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300,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살펴보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별표 17〕제6호 카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75조, 제8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에는 “〔별표 17〕제6호 카목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은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을 125일 경과하여 보관한 고cnt가루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에는 이 건 업소에서 2011. 11. 28. 오전에 무오로시를 조리하였고, 잔여량은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명시된 점, 유통기한이 125일 경과하도록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업소가 이 건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을 대표하는 대형 일반음식점으로서 식품위생에 더욱 철저함을 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상 목적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